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증권법학회로 칭한다. 그 영문 명칭은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으로 한다. (2015. 2 .28 개정)
제2조(목적)
본 회는 증권거래법, 금융관계법, 회사법 및 그 인접분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증권법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3.18.개정)
제3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증권법학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조사
2.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학술발표회 및 기타 강연회의 개최
4. 본 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학술단체와의 교류
5. 위 각 호 이외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① 본회는 회원으로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을 둔다
② 개인회원은 영구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단체회원은 법인회원과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④ (2005. 2. 26 삭제)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공인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증권법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과목을 전공한 자
2. 대학교 및 대학에서 증권법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학위취득자
3. 판사, 검사 및 국내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증권과 관련이 있는 행정부, 증권관련기관 및 증권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
5.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2004. 3. 27 개정)
제7조(특별회원) (2004. 3. 27 삭제)
제8조(명예회장)
① 본 회에 명예회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추대할 수 있다. 단, 전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제반활동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관리)
① 회원이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 회비 완납시까지 권리행사가 정지된다.(2005. 2. 26 신설)
② 회원이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005. 2. 26 신설)
③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004. 3. 27 개정) (2005. 2. 26 신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선임)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0인 이상 (2011. 2. 26 개정)(2014. 2. 22 개정)(2015. 2. 28 개정)
3. 이사 : 60인 이상 (2011. 2. 26 개정)(2014. 2. 22 개정)(2015. 2. 28 개정)
4. 감사 : 2인 이내 (2011. 2. 26 개정)
제12조(회장)
①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부회장, 이사, 감사)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감사는 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4조(임기)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하되, 회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임된다. (2015. 2. 28 개정)
②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원총회
제15조(회원총회)
①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회원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임시총회는 수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써 이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제16조(의결사항)
회원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2014. 2. 22 개정)
5.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결방법)
회원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005. 2. 26 개정)
제5장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제18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써 이를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이사회 소집과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이사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이메일, 팩스 등)에 의해 이사의 찬반 의견을 받아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회신한 이사를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로 본다.(2007. 6. 23 개정)(2015. 2. 28 개정)
제20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제명 (2005. 2. 26 개정)
2. 회비액수의 결정
3. 본회의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사항
4. 본회의 비용 지출에 관한 주요 사항
5. 연구용역 및 학술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6.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7. 학회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005. 2. 26 신설)
제21조(감사의 이사회에서의 의견 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편집위원회)
① 본회에는 학회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편집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둔다 (2005. 2. 26 개정)
②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그 업무진행의 상세한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내규를 제정한다.
제6장 회 계
제23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써 이를 충당한다.
제24조(회비 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2004. 3. 27 개정)
제26조(자산의 관리)
① 본회 재정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회의 재산은 별도 의 계정으로 운영하며,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회는 본회 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정기회비, 찬조금, 수익사업의 과실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은 홈페이지(http://www.ksla.org/)에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2017.3.18.개정)
제7장 사무국
제27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며 직원의 채용과 면직은 회장이 결정한다. (2005. 2. 26 개정)
④ 사무국장은 제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2005. 2. 26 삭제)
[보 칙]
제1조(해산 및 합병)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2017.3.18.개정).
제3조(청산인)
이 법인의 해산후의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전원으로 한다.
[부 칙]
1.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01년 2월 28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5. 2. 28 개정)
3. (임원의 임기)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은 정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그 임기가 새로이 진행한다.
[부 칙]
1.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02년 12월 22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04년 3월 27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05년 2월 26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07년 6월 2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11년 5월 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14년 3월 1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15년 3월 19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17년 4월 2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