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회원구분
개인회원(일반회원/영구회원), 단체회원(법인회원/도서관회원)
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공인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증권법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과목을 전공한 자
- 대학교 및 대학에서 증권법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학위 취득자
- 판사, 검사 및 국내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자
- 증권과 관련이 있는 행정부, 증권관련기관 및 증권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
-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법인회원
학회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원
입회원서를 기재하여 학회 사무국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도서관 회원
입회원서, 회비를 제출(납부)하시면 도서관회원의 자격이 주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