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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규정

    본문

    제정 2007. 6. 18 (이사회 결의)
    전부개정 2014. 2. 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증권법연구』의 수준 향상과 우수한 논문의 투고 장려를 위하여 우수논문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수논문 선정대상)
    ① 우수논문의 선정대상이 되는 논문은 심사일 현재 최근 1년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하 동일함)『증권법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증권법연구 게재논문 심사규정』의 심사규정에 따라 취득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논문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에도 본 학회 회원은 추천서를 첨부하여 심사일 현재 최근 1년간 『증권법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우수논문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조 (우수논문 선정)
    ① 우수논문의 선정은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우수논문 선정대상인 논문을 저술한 편집위원은 본조 제2항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취득한 논문 및 제2조 제2항에 따라 추천된 논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에게 그 평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매년 우수논문 2편 이내를 선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 평가점수와 제2조 제1항의 취득점수의 합계의 고득점 순으로 한다.


    제4조 (평가방식)
    제3조 제2항에 의한 평가는 본 학회의 논문심사평가기준을 구성하는 각 평가요소에 부여된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평가요소별 반영비율>
    1. 논문제목과 내용의 적합성: 10%
    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10%
    3. 연구내용의 독창성: 30%
    4.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20%
    5. 논문체계와 기술방법의 적절성: 10%
    6. 참고문헌의 인용의 적합성: 10%
    7. 연구기대효과 및 학계기여도: 10% 


    제5조 (우수논문 시상)
    ①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은 상장과 상패로 하며, 학회 홈페이지에 시상내역을 공고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은 본 학회의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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